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특정 기준 대상 직장·지역 가입자에게 3~5월분 지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보건당국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656억원 규모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25일부터 4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 17일 코로나19(COVID-19) 추가경정예산으로 건강보험료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민생경제 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규모는 2656억원(국비)으로,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에 따라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직장 및 지역 가입자가 모두 해당된다.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 청도, 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월 건강보험료의 50%이며, 지원 기간은 3월에서 5월까지 총 3개월이다.
단,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시 소급해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의 835만명(직장가입자 602만명, 지역가입자 233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특별재난 지역 거주자(세대)의 경우 월평균 4만 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는 월평균 3만 1306원의 보험료가 감소될 예상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해 4월 초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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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
ysjung@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