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관리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행정명령 발표에 의료계 분노
중대본, 의료기관 노력 저해하기 위한 목적 아냐…'적용에 신중하겠다' 밝혀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이 코로나19(COVID-19) 감염관리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고 한 행정명령 방침에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자, 이는 당부의 일환일 뿐 의료기관 노력을 저해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남발할 의도는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중대본은 요양병원 방역관리 강화방안 행정명령을 발동,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명령을 위반하면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 중단,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불이익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요양병원협회, 대구광역시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등 의료계는 즉각 반발,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행정명령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조치는 열악한 환경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요양병원 의료진들과 임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구상권 청구는 강력 대응이라기 보다는 계속해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최대한 낮추고자 하는 방안 중 하나"라며 "애매한 경우 가급적이면 구상권 청구를 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당부의 일환일 뿐 이를 남발할 의도는 없으며, 앞으로 면밀하게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윤 반장은 "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상당히 신중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마치 의료기관의 노력을 저해하기 위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해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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