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전역 코로나19 확진·사망자 급증하고 있는 점 고려한 강력 조치
입국자용 임시생활시설 1000실 운영 계획…검역 단계 철저 관리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22일 0시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COVID-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국내 재유입을 막기 위해 한층 강화된 조치들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럽 전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시행 첫날인 22일 총 8512명이 항공편으로 입국할 예정이며 그 중 유럽발 여객항공편은 3편으로 약 1000명의 예약 승객이 입국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하루 평균 1000명의 시설격리와 진단검사를 당분간 매일 진행할 수 있도록 검역 단계별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국립검역소는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시설에서 격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진단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실험실 24시간 운영과 추가인력 지원 등을 준비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검역소 격리시설 외에 72실 규모의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한 검역단계에서 증상이 없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 약 1000실 이상의 임시생활시설 7개소를 지정·운영 할 계획이다.

무증상자는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24시간 이내로 대기해야 한다.

유럽발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 방안. 3월 22일 0시부터 시행.
유럽발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 방안. 3월 22일 0시부터 시행.

임시생활시설에는 검체 채취 등을 위한 의료인력 52명(공보의 20명, 간호사 20명, 임상병리사 12명)과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220명 내외의 지원인력이 배치된다. 

이들에게는 진단검사도구, 개인보호구 및 개인위생도구, 생활용품 등의 물자를 충분히 제공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자는 중증도 분류에 따라 각 임시생활시설별로 사전에 지정된 인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음성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보다 강화된 사후관리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모든 입국자는 입국단계부터 국내 연락처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14일간 모바일 자가진단 앱에 매일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 여부를 입력해야 한다.

이에 더해 내국인 및 국내 거주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14일간 자가격리자로 관리해 지정된 전담 공무원이 1일 2회 모니터링한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중수본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비지니스 목적 등으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보다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한다"며 "전화 확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찰 및 보건소 직원이 현장을 확인해 코로나19 전파 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