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진단검사관리위원회와 중앙임상위원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아닌 것으로 매듭
사망자 13회 검사한 영남대병원 PCR 검사실 오염 판단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잠정 중단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대구 17세 사망자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는 결론 즉,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내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사망한 17세 소년의 코로나19 감염여부를 두고 중대본 차원에서 진단분석팀이 주관해 질병관리본부와 외부 민간의료기관(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재검사를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그 결과, 민·관 진단검사 전문가로 구성된 진단검사관리위원회와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해당 사망자를 코로나19 음성으로 결론 내리고, 부검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매듭졌다.

방대본 권준욱 부본부장은 "객관적인 진단검사를 위해서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교차 검사를 진행했다"며 "오전에 있었던 중앙임상위원회 논의 결과 17세 소년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단지 방대본은 진단검사를 시행한 영남대병원 유전자검사(PCR) 실험실의 오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영남대병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잠정 중단한다고 전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영남대병원은 사망자에 대해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다.

이중 호흡기 검체 12회는 음성이었으나 18일 시행한 13회 검사에서 소변과 가래로부터 부분적인 PCR 유전자 반응이 나와 질병관리본부에 재검사를 의뢰했다.

이에 질본은 미결정 반응을 보인 호흡기 세척물, 혈청, 소변 등 잔여 검체를 인계받아 재검사를 시행함과 동시에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도 동일 검체의 검사를 요청했다.

방대본 유천권 감염병분석센터장은 "모든 검사기관의 모든 검체에서 코로나19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다만 영남대병원으로부터 검사 원자료를 제공받아 재검사 한 결과, 환자의 검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대조군 검체에서도 PCR 반응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험실 오염 또는 기술 오류 등에 의한 미결정 반응 가능성이 의심된다"며 "영남대병원의 진단검사를 장점 중단하고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단을 파견해 실험실의 정도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대본은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 중앙임상위원회 등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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