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지침 지방자치단체용 7-3판…유증상·무증상 격리해제 요건 나눠 강화
무증상 확진자, 확진 판정 후 7일째 PCR 검사에서 24시간 간역 2회 연속 음성 받아야
중앙임상위원회 주도 전향적 동일집단 연구에 WHO 참여의사 밝혀 전문가 2명 내한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COVID-19) 무증상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보완·수정했다.

최근 확진 판정을 받고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가 일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최근 공개한 '코로나19 대응 지침 지방자치단체용 7-3판'에서 확인됐다.

우선,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무증상 상태가 확진일로부터 3주간 지속되면 추가 검사 없이 격리해제 될 수 있도록 한 기준이 삭제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이는 무증상 환자 사례가 일부 발생하면서 이들도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는 만큼 격리해제 기준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무증상 확진자와 유증상 확진자의 격리 해제 기준이 다소 다르다는 게 특징이다.

우선, 무증상 환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7일째 유전자 검사(PCR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 해제되도록 수정했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올 경우에는 이후 검사 주기는 의료진의 판단(10일째, 14일째 등)으로 결정하되, 이 역시 24시간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이어야 격리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유증상 확진자는 전과 같이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격리 해제 될 수 있다.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어지는 등 임상증상이 호전돼야 하고(임상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을 받아야 하는 것(검사기준). 

단, 유증상자는 무증상자와 달리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해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가 가능하나 격리해제는 반드시 검사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확진자의 접촉자 가운데 무증상자 격리 대상과 격리해제 요건도 한층 강화됐다.

기존에는 확진자의 접촉자 중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만 증상이 없더라도 격리 13일째 음성임을 확인해야 격리해제 됐는데, 이번 지침 개정에서 동일한 기준의 동거가족이 추가된 것이다.

방대본 권준욱 부본부장은 "코로나19가 경증일 때도, 무증상일 때도 어느 정도 바이러스 배출이 있다"며 "격리해제 기준을 수정하는데 있어서 세계보건기구와 전문가, 일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WHO, 국내 코로나19 관련 연구에 참여의사 밝혀

아울러 방역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코로나19 전향적 동일집단 연구(코호트 연구)를 돌입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연구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WHO가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기구(WHO)

준비회의는 18일(오늘) 개최되며 내·외부 전문가를 비롯해 관계기관, 연구자, 특히 WHO 임상팀/COVID-19 자문위원 2명이 긴급 내한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가 어떤 임상 양상과 경로를 보이는지 분석해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개별 환자의 가검물(검사물)을 시간 단위로 확보, 바이러스학적·면역학적 특성 등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앞서 WHO가 제시한 연구 프로토콜은 환자의 혈액, 소변, 대변, 호흡기 등 4가지 가검물을 정기적으로 확보해 바이러스 양, 존재 여부, 증상 발현 시기, 소멸 시기 등을 살펴보는 내용이나 이는 참고일 뿐, 최종 계획은 국내 연구진이 결정한다.

권 부본부장은 "이번 회의는 국내 의료진이 주관하는 코로나19 연구에 WHO가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추진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구를 통해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임상 경과 및 바이러스학적·면역학적 특성연구 등 과학적인 분석을 실시하겠다"며 "전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의 향후 대응전략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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