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및 민생경제 지원에 사용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3500억원…융자자금은 4000억원 지원
국가지정 음압병상 120실 확충…국립 바이러스연구소 설립 추진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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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2020년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이 3조 6675억원으로 확정됐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추경 후 복지부의 2020년 총지출은 82조 5269억원에서 86조 1944억원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코로나19(COVID-19) 관련 추가경정예산이 3조 667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힘과 동시에 앞으로의 사업 구성에 대해 설명했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및 의료기관 지원 등

우선, 약 300억원을 추가 투입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120개를 확충하고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구급차 등 지원에는 301억원을 추가한다.

음압병동, 음압수술실 등을 갖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를 신규로 지정하며 약 45억원이 추가로 쓰일 전망이다.

국립대병원에 감염병 환자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음압병실 등을 지원(+375억원)하고 질병관리본부 소속 국가 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소 설립에 40억원, 인수공통감염병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연구 역량 강화에 10억원이 확대된다.

이어 감염병 검사 역량 제고를 위해 질본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장비를 보강하는데 98억원,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81억원 추가 투입된다.

아울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추경예산 3500억원이 배정됐는데, 예비비까지 포함하면 총 7000억원 규모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 융자 지원에는 40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며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용이 지원된다(+836억원).
 

코로나19 대응 위한 민생 경제 지원 등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이 지급되는데 1조 242억원이 확대 투입된다.

특히,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 등(1인당 월 10만 원)이 4개월분 지급되며 추가된 예산은 1조 539억원이다.

이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 시, 20%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 1281억원 추가됐다.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긴급 생계비가 지원(+2000억 원)되고, 건강보험료 하위 20%를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 감면되는데,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해당된다(+2656억 원).

아울러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아동의 일시적 가정양육 전환 증가에 대비해 가정양육수당 예산이 271억원 확대됐다. 

복지부는 "방역·치료체계 확충 등을 위해 예비비 8837억 원을 편성해 집행 중"이라며 "향후 필요시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어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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