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병원·심평원, 중증종합병원 지정기준안 및 구체적 시범사업안 공개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50%, 외래질병 기준 100개 등 상종 지정기준보다 강화
시범사업 3년·5년 단위 제안…참여기관 선정방법도 두 종류로 구분해 제시

사진출처: 메디칼업저버 DB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초고도 중증환자 진료에 특화된 '중증종합병원' 지정기준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입원기준, 외래기준 등이 이미 공개된 상급종합병원 4기 지정기준안보다 모든 면에서 문턱이 높다는 게 특징이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한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안도 설계됐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라매병원이 최근 공개한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 현황분석 및 역할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중증종합병원 도입 및 시범사업의 사전 단계로 진행됐다.

중증환자를 심층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별도의 수가체계를 적용하는 개념으로 상급종합병원 4기 지정기준안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중증입원 절대기준, 전문진료질병군 50% 이상
중증도, 인력, 진료량 등 추가기준안도 언급

중증종합병원 지정기준안을 살펴보면 입원과 외래 환자구성 상태가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안보다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중증입원 절대기준이 전문진료질병군 50% 이상이고 상대기준은 50~60%인 경우와 60% 이상인 경우로 나눠 차등 배점한다.

30% 이상이고 30~44%일 때 차등 배점하는 4기 상종에 비해 기준이 높다.

이어 경증입원은 단순진료질병군이 8% 이하이고 8~5%인 경우 차등 배점하는데 이 또한 14% 이하, 14%~8.4%에 차등 배점하는 상종보다 높은 기준이다.

 

경증외래에서도 의원중점 외래질병 52개 11% 이하가 절대기준인 상종과 비교해 중증종합병원은 외래질병 100개 8% 이하가 기준으로 설정됐다.

눈에 띄는 점은 △중증도 △인력 △진료량 등 추가기준안에 대한 언급이다.

'중증도 기준'의 경우 소아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고위험임산부 등 현재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지는 않으나 상종에서 진료해야 할 질환들을 중증도 지표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인력 기준'은 직접적인 중증 환자 케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호사, 약사, 영양사, 특수재활치료사, 의료사회복지사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적정 비율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진료량 기준'은 초고도 중증환자 심층진료가 가능한 시간 확보 및 심층진료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평가가 가능하도록 세션당 환자수 30명 이하 또는 전문의 1인당 월 평균 환자수를 고려하자는 게 골자다.
 

외래환자 50%, 입원실 최소 5% 감축 등이 시범사업 목표

이를 토대로 연구팀은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안'을 제안했다.

시범사업안의 기본 방향은 중증·희귀·난치·복합 질환 중심의 입원진료로 기능을 전환하고 외래 환자 감축과 중증 의뢰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신청 자격은 상종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과 2019년 기준 중증입원비율, 경증입원환자 비율 등을 고려하는 방법 등 두 가지로 나눴다. 

외래손실 보전방법 두 가지 예시.

참여 기관은 시범사업인 만큼 다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5개 이내가 적절하다며 선정 방법도 두 종류(지역 구분 없이 선정 vs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선정)로 제시한 연구팀이다.   

시범사업 기간의 경우 3년 단위 혹은 5년 단위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3년 단위를 선택하면 4기 상종 지정기간(2021~2023년)과 연계해 지정 절차를 추진할 수 있고 5년 단위로 하면 장기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범사업의 목표는 크게 △외래환자 50% 감축 △입원실 최소 5% 감축 △중증·희귀·난치·복합 질환군으로 입원 환자군 변경 등 세 가지다.

이를 중기 목표로 세분화하면 중증입원환자 50% 이상, 경증입원환자 5% 이내, 100개 외래 경증 5% 이내 등으로 확장된다. 

손실보전 방법은 외래 감축으로 인한 손실을 온전히 보전해주는 방식과 외래손실 보전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아울러 시범사업 모니터링은 복지부,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가, 참여기관 대표 등으로 구성된 '중증진료체계 강화 협의체'가 맡고 진료 행태에 대한 모니터링은 심평원에 추진단을 별도 설치해 집중 관리하자는 게 연구팀의 의견이다.
 

상종 본연의 역할 '중증환자 진료' 체계 개편에 의의 있어

이와 관련 연구팀은 이번 중증종합병원 지정기준안과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안이 상종 본연의 역할인 '중증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작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책임자인 보라매병원 이진용 공공의학과 교수는 "상종 중 자원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외래감축을 매개로 중증·희귀·난치·복합 질환 중심의 입원진료를 하는 중증환자 진료체계 시범사업 시행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 시범사업은 정부와 의료공급자의 협력을 통해 상종 본연의 역할인 중증환자 진료 체계를 개편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상급종합병원 전경.
주요 상급종합병원 전경.

즉, 상종의 비대해진 외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감소시키거나 환원시킴으로써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교수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외래 환자 감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외래 축소에 따른 비용 손실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새로운 수가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손실을 보존 또는 보상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외래 감축에 따른 손실보전 시 기준 환자 및 외래 총진료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중요하니 이를 두고 정부와 의료기관이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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