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소재 의료기관 12일 기준 187개소 접수…일 평균 30~40건
의료계 일각, 메디칼론 받고 있는 의료기관 제외돼 보여주기식 정책 지적
병원계, '대구·경북 지역 외 선지급 특례 전국 적용 시급히 시행해야' 주장

사진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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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을 두고 현실성 없는 지원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메디칼론을 받고 있는 병·의원은 신청 기준에서 제외돼 실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이 적절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병원계에서는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일 코로나19와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선지급 특례를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하고 4일(~4월 27일까지)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대구·경북 소재 요양기관 5947개소로, 금액은 2019년 3~4월 2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 달 평균 금액이다.

확인 결과, 12일을 기준으로 187개소가 신청했고 하루 평균 30~40건 정도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규모가 큰 기관의 경우 유선으로 알리고 있다"며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건보공단 홈페이지 및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즉, 하루 빨리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우선지원 신청 대상에 메디칼론을 받고 있는 기관이 제외돼 있다는 등 신청이 저조한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선지급 신청서식을 살펴보면 제외 대상은 △약국 △보건기관 △요양급여비용에 채권 압류·양도(메디칼론)가 돼 있는 기관 등이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은 "압류까지는 그렇다 쳐도 양도채권까지 제외 대상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병·의원들이 만성적인 경영난으로 메디칼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다"며 "정작 금융지원이 필요한 병·의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건보공단 입장에서 혹시라도 부실채권이 있을까봐 제한을 둔 것은 이해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인 재난 상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병·의원을 돕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금 납부에 있어서도 정부의 양해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방의 한 중소병원장은 "당장 6월부터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여력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세무적인 일은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와 연관돼 있어 복잡하지만, 유예기간을 두고 추후 분할납부 하는 등의 양해를 관계 부처에 건의해야 할 것 같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메디칼론의 경우 채권 선순위가 금융기관에 있기 때문에 선지급이 다소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메디칼론은 의료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에 채권 선순위가 있어 선지급을 한다고 해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이로 인한 또 다른 문제가 야기 될 수 있고 압류 또한 마찬가지"라고 선을 그었다.
 

빠른 시일 내 선지급 특례 전국 의료기관에 적용해야

한편,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이 전국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병원계의 요구도 커지는 실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비단 대구·경북 지역에 한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의료기관에게 선지급을 해주지 못해도 재정을 고려한 지급 기준선 설정 등 당장 필요한 조사부터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다.

가령, 10%의 손실은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30% 이상의 손실을 입고 있는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선지급을 적용하는 방법 등을 말한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실지 조사를 통해 환자 감소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 현황 파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며 "관계 당국이 재정 여력을 감안해 적정 기준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도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으로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선지급 전국 확대 등의 정책 건의를 여러 경로로 요구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반응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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