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앱 전자문서지잡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인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종이증명서 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 제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이때 정부24 어플리케이션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져 전자문서지갑에 이미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활용 가능하도록 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 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와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전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건수가 상당해 기존 발급받은 국민은 전자증명서를 제시해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협의를 추진해 왔다.

정부는 "국민들이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해 달라"며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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