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도 포함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체계,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기준 등 개선

보건복지부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앞으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전망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시 진료 정보 교류가 의무화되고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기준 및 일반병상 보유기준(아동, 분만병원)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관련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와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함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임신·출산 양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우선,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세부사항이 신설됐다.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산정토록 했으며 납부 의무자의 의사에 반해 과오납금을 보험료 등에 충당할 수 없도록 변경했다.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외래 방문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분의 60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변경했고 상종에서 진료 환자를 상종 이외의 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 타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의 본인부담을 면제토록 했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외에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도 결제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진료비이용권의 사용범위를 확대했으며, 건보공단이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자료를 추가했다.

불법개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은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간소화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했고, 4대 사회보험 합산고지 신청 항목을 삭제해 환급계좌 사전신고와 합산 자동이체 적용 항목을 신설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시 진료 정보 교류의 의무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효율적 의뢰·회송 체계 구축을 위한 '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설치·운영 근거'가 생긴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이므로 법적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기준 및 일반병상 보유기준도 개선했다.

1인실에 대해 기본입원료를 지원하는 병원과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50% 적용 대상 병원을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한 것이다(아동병원, 분만병원 해당).

이는 지난해 7월 병원 2·3인실 보험 적용에 따라 그간 병원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비율 상향 조정에 아동·산모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선 사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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