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개 중진료권별로는 1개 이상 권장…건강보험 의료수가 추가 적용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감염여부 분류…경증환자는 진입 제한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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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는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응급실 감염을 우려한 응급실의 중증응급환자 미수용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치료 적기(골든타임)를 놓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대상은 상급응급실 즉,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해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등에서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이다.

시·도별로는 2개 이상(필수), 70개 중진료권별에서는 1개 이상(권장) 지정·운영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 방식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5병상 이상의 '격리진료구역'와 응급실 진입 전 '사전환자분류소'를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감염여부를 분류하고,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발열, 호흡기 증상 등) 중증응급환자는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격리진료구역은 격리 병상, 일반 병상, 보호자대기실, 응급환자 진료구역, 응급실 내·외부 병상 등을 개조해 활용할 수 있으나 단, 격리진료구역 내 1인 분리 격리를 해야한다.

분리 격리 시 투명 재질의 격벽을 설치하고 CCTV는 불투명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집중 진료를 위해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입을 제한하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정부는 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격리실(음압, 일반) 관리료 등 건강보험의 의료수가를 별도로 추가 적용한다.

아울러 격리진료구역 설치비 및 이동식 X-Ray 등의 장비 구입비도 지원하고 센터 의료진이 안전하게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장구 등을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운영안은 대한응급의학회, 복지부, 중수본 등이 논의해서 만들었다"며 "큰 규모의 응급의료센터가 참여하길 바라고 있으나 최악의 경우(참여율 저조 등) 법에 따라서 명령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아무런 대비 없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대비를 한 상태(중증응급진료센터 설치)에서 확진자가 나타나면 빠른 시일내에 응급실을 재가동 할 수 있어 이로운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정이 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까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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