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관에서 식약처 수입허가 및 세관 통관절차 밀착 지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속 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수입절차 완료시까지 1대 1 밀착 지원을 위해 9일부터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식약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관의 통관 심사 및 물품 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호·기부용 및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하는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에 대해 식약처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천하고, 세관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해 신속한 수입이 가능해진다.

상업 판매용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관세청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할 방침이다.

마스크 수입 관련 각종 문의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관할세관의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에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양 기관은 수입허가, 세관 통관절차, 세금 관련사항 등 수입통관 절차 전반에 걸쳐 수입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업체별로 1대1 안내 및 밀착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 등이 주민 및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절차 및 통관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