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주에서 2주로 줄이고 전문 의료인력 충원 요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배치
병원 폐쇄·해제 기준 완화 논의 중이나 해제기준 권한 지자체에 있어 확답 어려워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공중보건의사 조기 임용에 이어 군의관 후보생도 훈련기간 단축을 통해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진료에 긴급 투입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지원한 군의관 후보생 96명의 군사훈련 기간을 단축해 전문 의료인력 충원을 요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군의관 후보생의 군사훈련 기간은 기존 6.5주(3월 11일~4월 24일)에서 2주(4월 10일~4월 24일)로 줄어든다.

즉, 코로나19 대응에 우선 투입된 후 군사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3주간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각 시·도에 배치돼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진료 업무를 수행한다.

배치되는 군의관 후보생은 모두 전문의로, 이 중에는 각 지역 의료기관의 충원 요청이 가장 많은 내과 전문의 60명(전체의 63%)이 포함됐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자원한 군의관 후보생에게는 신규 임용 공보의와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 보상이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별로 담당관을 지정해 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생활환경에서 코로나19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진료 종류 후 9일(4월 1일~4월 9일) 동안 의료현장 근무 중 발생한 피로를 해소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자기 모니터링 기간을 부여해 건강권과 휴식권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병원 폐쇄 기준 완화 위해 중수본과 방대본 논의 중
폐쇄 해제 조치 권한은 지자체에 있어 확답 어려워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폐쇄·해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논의 중이라며 짧게 언급한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병원 전체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렀던 공간을 중심으로 일부 폐쇄를 하고 나머지 공간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단, 폐쇄 해제 조치 권한은 아직 지자체에 있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폐쇄된 병원의 폐쇄 해제 조치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내려질 것인지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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