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의료기관 폐쇄 기준과 진료재개 기준' 관련 기자회견
명확한 폐쇄 기준 없어 혼선...자체 마련한 개정안 정부에 권고
의협 최재욱 과학검증위원장, "은평성모 폐쇄사례 매우 부적절"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다녀간 의료기관의 폐쇄가 잇따르는 가운데 확진자가 다녀간 의료기관이라도 소독 후 바로 진료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협의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의료진 및 의료기관 내 확진자 노출에 다른 의료기관 폐쇄 기준과 진료재개 기준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9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열린 '의료진 및 의료기관 내 확진자 노출에 다른 의료기관 폐쇄 기준과 진료재개 기준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되면서 의원급은 물론 중증환자들이 있는 상급종합병원까지 확진자가 다녀간 의료기관의 폐쇄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폐쇄 및 진료재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급종합병원은 지자체와 질병관리본부가 협의 하에 주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대한 폐쇄 기준이나 진료재개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고 이를 주관하는 지자체마다 입장이 달라 의료기관이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자체적으로 정리한 '의료진 및 의료기관의 노출 관련 개정 지침(안)'을 발표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확진자가 발생해도 일정 기준에 따라 검증된 소독제를 사용해 조치한 경우 신속하게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아울러 소독을 실시하는 동안에도 해당 시설의 업무와 관리를 위한 필수 인원은 적절한 방호복을 착용하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협은 의료기관 폐쇄 및 진료재개 지침 명령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함께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자체의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의학적 근거 없이 무조건 폐쇄명령부터 내리는 것은 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하고, 자칫 잘못하면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폐쇄와 진료재개를 명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최근 서울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인 은평성모병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17일간 폐쇄한 사례가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최재욱 과학검증위원장은 은평성모병원 폐쇄 사례를 예로 들며 매우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폐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의학적 기준과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폐쇄를 명령해 진료의 공백을 낳아 환자들에게 혼란만 빚게 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은평성모병원은 의료전달체계 최상위급 상급종합병원이고 중증환자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확진자와 격리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2주 이상 적절한 조치 없이 막연하게 폐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7일간 병원 폐쇄 조치는 매우 과도하고 부적절한 조치였다"며 "확진자가 지나간 공간, 동선을 파악하고 해당공간을 소독하면 즉시 진료재개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만약 은평성모병원이 확진자 발생 이후 의협이 제시한 개정안을 기준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2일에서 3일간 소독 후 곧바로 진료재개에 돌입할 수 있었다는 게 최 위원장의 주장이다.

또한 약 3일간의 소독기간 중에도 확진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은 시설에서는 적절한 방호복 착용을 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다중 이용시설과 사업장 등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독 및 영업재개 기준 등에 대한 현실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대집 회장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의료기관에서의 확진자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확진자 발생만으로 의료기관을 폐쇄한다면 다수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야 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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