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대구 거주사실 숨긴 확진자가 여러 시사점 주고 있다' 언급
'환자 불편 최소화'와 '의료기관 보호' 조화 어렵지만 방안 강구할 것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최근 대구 거주 사실을 병원 측에 숨기고 입원한 후 코로나19(COVID-19)에 확진된 사례를 두고 정부가 대한병원협회 및 전문가들과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의 논의가 될 전망인데, 정부는 '환자 불편 최소화'와 '의료기관 보호'라는 2가지의 가치를 조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새로운 질병이라는 코로나19의 특성상 환자 치료와 진료 거부에 있어서 최적화된 현장 적용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제대 서울백병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구토와 복부 불편감 등의 소화기 증상으로 진료 및 입원 중이던 78세 여성이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이 환자가 대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울백병원 측에 알리지 않고 내원해 입원 기간 동안 다른 입원환자 및 의료진에게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점이다.

이 환자는 서울백병원에 내원하기 전, 다른 병원을 우선 방문했는데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어 서울백병원에게는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나 해당 사례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중대본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전염병 대응에 있어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과 동시에 중증질환 치료가 가능한 병원 및 의료진을 오염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2가지의 중요한 가치가 존재한다"고 운을 뗐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 두 개의 가치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 핵심인데 질병의 특성상 현장 적용이 매우 어렵다"며 "이번 사례는 여러 시사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병협과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환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진료 거부를 당해서는 안 되나 자칫 이로 인해 의료기관이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료기관 일부가 폐쇄되는 일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김 1총괄조정관은 "처벌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 하지만 명백한 위험 가능성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진술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병원은 환자를 거부하지 않고 환자는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고의적으로 역학조사 공무원을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의료진에게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10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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