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모노아세틸모르핀 2군 임시마약류 재지정 공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브로마졸람 등 4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공고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브로마졸람 등 4종은 스위스에서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이다.

지정 예고 물질은 4‘-Fluoro-4-methylaminorex, 5F-MDMB-P7AICA, Bromazolam, Thiothinone 등이다.

그중 4‘-Fluoro-4-methylaminorex는 라목 마약 코카인 및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암페타민과 비슷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고되고 있다.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효력기간이 2020년 3월 6일 만료되지만 국민 보건상 위해가 우려돼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됐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및 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 경찰,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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