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총 70항목 대상으로 실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검사기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DTC 유전자검사서비스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직접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에 대한 인증제는 해당 검사기관의 장비, 시약, 시설, 인력, 검사능력 등을 평가하고 품질관리체계의 적절성, 검사 결과의 정확성, 생명윤리법 준수 여부를 확인해 DTC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해 4개 기관에 대해 56개 항목을 허용했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질본 국립보건연구원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시범 항목은 현재 시행 가능한 DTC 유전자 검사 11항목 이외에 2019년 1차 시범사업의 57항목과 2020년 2차 시범사업 추가 허용 13항목을 포함한 총 70항목이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유전체센터장은 "이번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2차 시범사업을 통해 검사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품질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DTC 유전자검사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