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협회, 복지부에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위해 비용지원 시급 요청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0 확진환자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병원 직원들의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요양병원협회는 5일 보건복지부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의사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에 한해 진단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의사환자는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접촉한 후 14일 안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환자이다.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또는 중국, 홍콩, 마카오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하거나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면서 14일 이내 발열이난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전액을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전액을 의료기관이 부담한 대표적 사례가 울산 이손요양병원이다.

이손요양병원은 지난달 27일 병원 작업치료사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자 28, 29일 양일간 입원환자 392명, 직원 255명, 간병인 89명, 협력업체 직원 13명 등 총 750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손덕현 병원장은 "병원 입장에서는 전수검사가 엄청난 도전이었고, 감당하기 힘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며 "요양병원에는 감염에 취약한 노인환자들이 다수 입원해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손요양병원에서 검사받은 750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하지만, 일부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더라도 병원이 초동대응한 덕에 확진 환자를 신속하게 격리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손요양병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전수검사를 했지만 수천만원의 검사비용을 고스란히 자체 부담할 수 밖에 없었다.

입원환자, 병원 직원들은 복지부가 고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

요양병원협회는 "코로나19에 노출된 고령환자들은 치사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확진환자가 발생한 요양병원의 환자, 종사자 전원에 대한 신속한 진단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의사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처럼 검사비를 지원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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