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레어주사·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버제니오정, 급여 적정성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0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6일 공개했다.

우선, 한국애브비의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 리산키주맙)가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됐다.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는 중증도 및 중증의 성인 판상 건선에 효능이 있는 약제다.

이어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에 효과가 있는 한국노바티스의 졸레어주사,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 75, 150(성분명 오말리주맙)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한국릴리의 버제니오정 50, 100, 150밀리그램(성분명 아베마시클립)도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됐다.

반면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국소 재발성 위암에 효능을 지닌 대화제약의 리포락셀액 50mg/5mL, 0.1g/10mL, 0.3g/30mL(성분명 파클리탁셀)은 평가 금액 이하로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한다고 결정됐다.

이는 제약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비급여를 적용한다는 의미다.

한편, 이번 2020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COVID-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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