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1일 1주 2매 구매 제한
주중에 구매하지 못하면 주말 구매 가능하나 이월 불가…수출 전면 금지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마스크 품절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마스크 수출은 전면 금지되고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후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통해 마스크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1인당 공적 마스크 구매량을 1주 2매로 제한했다.

구매 이력은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며 약국에서 우선 가동된다.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활용해 구축되는데 단, 우체국은 해당 시스템이 설치되기 전까지 1주 1매로 구매를 제한한다.

마스크 구매 요일별 5부제도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5와 0은 금요일에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

만약 주중에 구매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말에 출생년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주말까지 구매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주로 이월되지는 않는다.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의 경우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대리 구매는 불가능하다.

마스크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인건비 지원 등이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재부 김용범 1차관은 "하루 평균 약 400만장까지 마스크를 추가 생산하고 핵심소재인 부직포를 별도로 생산하고 수입선을 확대하겠다"며 "1인 1주 2매 구매와 5부제 시행이 자리 잡기 전까지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협력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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