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유전자 검사로 보툴리눔톡신 균주 도용 입증"
대웅제약 "허가취소 가능성 회피 움직임"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평행선을 걷고 있다. 

4일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속 변호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대웅제약은 위조된 서류가 메디톡스의 증거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최근 진행된 보툴리눔톡신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관련 ITC 재판에서 ITC 소속 변호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심리 과정에서 메디톡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대웅제약 측 미국 변호사들도 ITC 소속 변호사의 입장이 디톡스 의견과 동일하다는 게 확실해졌다고 인정했다. 

메디톡스는 "ITC 소속 변호사 의견은 재판부 최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만으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메디톡스의 의견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에볼루스는 더 이상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주장이 허위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재판 과정에서 메디톡스의 균주 소유권, 침해사실 및 산업 피해 주장 어느 하나 제대로 증명된 게 없다고 했다. 

대웅제약은 ITC 재판 과정에서 DNA 증거를 확인한 결과, 자사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전문가 분석을 통해 메디톡스로부터 보수를 받은 전문가 의견에 의존해 균주 유래를 주장하는 메디톡스의 주장에 오류가 있었음이 밝혀졌다는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ITC 재판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ITC 재판에서 다수의 위조된 서류가 메디톡스의 증거로 포함돼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심각한 위법행위는 앞으로 있을 ITC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행위는 대표 구속 및 허가취소 가능성에 대한 절박함에서 나온 시선 돌리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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