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사항뿐 아니라 필요한 모든 정보 제공

심평원 시스템 확대돼도 모두 지원 가능

KIMS 기자간담회


 최근 의약품 처방 조제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KIMS POC"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의료기관들이 오는 4월 1일부터 의무화되는 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에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설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의약정보센터 KIMS 이영택 대표는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KIMS POC의 장점을 피력했다.
 KIMS POC는 심평원 처방·조제지원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해 심평원 의약품 사전점검 항목에 의한 점검결과 및 사유입력란, 사유입력 예시 저장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 구축시에 인터넷 접속이나 별도의 PC셋업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큰 장점이다.

 특히 향후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설치 의무화가 병용금기 점검 이외에 과민반응교차감수성, 적정용량 등을 점검하는 단계까지 확대돼도 KIMS POC는 이를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최적의 처방을 위한 풍부한 임상정보이다.

 이영택 대표는 "심평원 시스템처럼 규제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적정진료를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라며 "규제를 피하면서도 약화사고와 부작용을 막고, 환자에게 최적의 처방을 하기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IMS POC는 심평원 금기사항 외에도 임상, 허가, 보험의 폭넓은 범위를 살펴볼 수 있다. 병원별로 약물치료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에는 시스템에 이 내용을 보완해주어 편리성을 더한다.

 이 대표는 "의료기관의 60%는 KIMS POC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0억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며 "100억원이라도 1000억원에 이르는 가치를 지닌 처방정보"라고 자신했다.

 KIMS는 시스템 의무화 준비 기간동안 지방투어를 진행, 시연회 및 홍보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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