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기준 부합해 퇴원해도 발병일 기준 3주 자가격리후 최종 격리해제
중증도 분류기준도 공개…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은 중증으로 간주

사진출처: 포코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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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새롭게 개정된 코로나19(COVID-19) 대응지침 제7판이 지난 2일부터 적용됐다.

급증하는 확진자로 인한 지역별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의사환자 기준에서 특정 국가 방문력이 삭제됐으며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대폭 확대됐다.

또한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방법과 사망자 관리 등이 수정됐으며 중증도 분류기준도 부록으로 공개됐다.
 

임상 증상 호전되면 퇴원 가능 단, 발병일 기준 3주 후 격리해제

우선, 6판과 비교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퇴원 기준 및 격리해제 기준이다.

기존의 격리해제 기준은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호흡기검체 유전자 증폭검사(PCR)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였다.

즉, 증상이 없어진 후 최소 4일(96시간)이 지나야만 격리해제가 가능했던 것이며, 격리해제가 돼야 퇴원할 수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기준은 불필요한 입원 기간만 늘려 병상 부족을 야기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7판 개정을 통해 격리해제 기준을 좀 더 구체화했다.

격리해제 기준 신구 비교표
격리해제 기준 신구 비교표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격리해제 기준의 기본 원칙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의 충족이다.

'임상기준'은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된 경우를 말하며, '검사기준'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 나온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임상기준에 부합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이 가능하다는 지침이 새롭게 생겼다.

다만 임상기준 부합으로 퇴원한 자는 발병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또는 시설격리) 후 격리해제 되거나 중간에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될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다.

다시 말해 임상 증상이 호전돼 의료기관에서 퇴원해도 경증 환자와 마찬가지로 자가격리나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의료진의 관리를 받아야 하고, 이들의 최종 판단이 내려져야 격리해제가 된다는 것이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방지환 팀장은 "통상적으로 코로나19 최초 증상 발생 3주가 지나면 바이러스가 몸에서 배출이 안된다"며 "질병 전파 우려 유무를 말하는 '격리해제 기준'과 병원에 있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한가를 판단하는 '퇴원 기준'은 다르다"고 말했다.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사례정의 범위 확대

이번 7판의 또 다른 특징은 사례정의에 있어서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다. 

의사환자는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로 통일했다.

기존에는 중국 방문력이 포함됐는데 이 부분을 삭제해 의사환자 범위를 넓힌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지침 7판 주요 개정사항
코로나19 대응지침 7판 주요 개정사항

이어 조사대상 유증상자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와 '코로나19 지역전파 국가 방문',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유무' 등의 기준이 추가됐다. 

이 또한 6판에 비해 조사대상 유증상자 사례정의 기준을 한층 강화했음을 뜻한다.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시 대응'에서는 개별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를 삭제하고 선별진료소 내소자 관리 절차를 포함했다.

아울러 확진환자 조사·관리 주체를 보건소로 변경하고 집단시설 및 의료기관 발생사례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조사·관리토록 명시했으며 사망자 발생 시의 처리 절차가 추가됐다.  
 

중증도 분류 기준 공개…고위험군은 무조건 중증 간주

코로나19 대응지침 7판은 확진환자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두 가지 예시로 들어 부록으로 제공했다.

우선,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해열제를 복용해도 38도 이상', '호흡곤란'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면 중증으로 분류한다.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의 환자 중증도 분류
(예시 1)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의 환자 중증도 분류

중증으로 분류될 경우 감염병전문병원이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 중환자실)에서 보호받는다.

의식이 떨어지면 위중으로 분류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 조치되며 무증상과 경증은 연수원과 호텔 등의 시설에 격리 조치된다.

특히, 장기요양시설과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분류 기준이 한단계 상승하고 각 단계에서 기준 증상이 해결되고 48시간이 지나면 한단계 아래로 전원이 가능하다.

이어 혈압, 체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맥박, 수축기 혈압, 호흡수, 체온, 의식 수준을 고려해 환자 중증도를 분류한다.

대부분의 선별진료소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분류 기준이 이에 해당되는데, 각 항목에 대해 0~3점을 매기고 합산한 점수가 4점 이하면 경증, 5~6점은 증등증, 7점 이상은 중증·최중증이다.

(예시 2) 혈압, 체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의 환자 중증도 분류 

중증과 최중증은 고위험군으로 기계호흡, CRRT, ECMO 등의 조치를 취한다.

단, 고위험군은 무조건 중증으로 간주해 병상을 배정한다.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만성 기저질환자(△당뇨 △만성 신질환·간질환·폐질환·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HIV 환자),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등이다.

중대본 정은경 본부장은 "환자의 중증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의학적 측면의 입원치료 필요성과 방역적 측면의 격리조치 판단을 구체화 했다"며 "사망자 감소 등의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역 전략의 수정이 필요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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