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방지용 안전손잡이 이용 및 실종 예방용 배회감지기 적용 대상 확대 등 시행

참고: 장기요양 복지용구 18개 품목 현황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노인의 재가생활을 돕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이 3월부터 확대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집에서 자립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을 돕는 복지용구 제품의 급여 이용을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안전손잡이 연간 이용 가능 개수가 4개에서 10개까지 확대됐다.

개당 단가는 2만 2500원에서 25만 3000원까지다.

또한 배회감지기의 경우 그동안 치매증상이 있는 수급자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인지상태 변화가 많은 수급자 특성상 치매 증상이 발현되기 전 실종예방을 위해 치매 증상과 상관없이 전체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다.

월 대여료의 경우 6400원에서 3만 5000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아울러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경사로 종류에 실내용 경사로가 추가됐다.

그간 실외용 경사로만 이용 가능했던 것에서 수요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실내용 경사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가 확대된 것.

다만, 실내용 경사로는 현재 복지용구 급여 목록에 등록된 제품이 없으며 제품 등재 신청을 받아 심사 절차를 거쳐 목록에 등재될 제품이 확정되면 실제 이용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노인과 그 가족들의 재가 생활을 돕기 위해 복지용구 급여 이용 기준 등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다양한 복지용구들이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