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담조직인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운영으로 피해 최소화 꾀해

보건복지부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의료법 시행에 따라 28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진료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침해사고를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접수, 사고대응, 예방 등 업무를 지원하는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Korea Healthcare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KHCERT)'를 운영한다.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운영하며 보안 전문인력이 24시간 상주해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신고접수,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보안 전문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사고 대응 및 복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른 의료기관에는 필요한 정보 공유를 통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24시간 365일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접수 △확산방지 조치 △침해사고 원인 분석 △의료정보시스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복구 지원업무와 보안취약점 점검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교육 등 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복지부 신제수 정보화담당관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국 의료기관은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즉시 복지부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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