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4개 항목 포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0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4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항목 중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에게 좌심실기능을 대체하는 치료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 심의 건이다.

그중 C사례(여성, 73세)는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로, 심부전이 악화돼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승인한 사례다.

그는 과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고, 2016년부터 중증의 좌심실 기능 감소가 확인돼 약물치료를 했다.  

최근 1년간은 심부전 악화소견을 보여 입·퇴원을 반복했고,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인 상태로 말기 심부전 소견을 보였다.

이에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1. ①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적응증' 중 '나(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말기심부전 환자에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증상이 2개월 이상 지속되고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인 상태로 투여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항목'에 해당돼 금기증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했다.

이밖에 2020년 1월 심평위에서 심의한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등을 포함한 총 3개 항목의 세부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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