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슬관절의 골관절염 환자 대상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파마리서치프로덕트(대표이사 정상수·안원준)는 PN 관절강 주사 콘쥬란이 3월 1일부터 급여 적용된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콘쥬란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해 상한금액을 5만 5780원으로 결정했고, 환자 본인부담률은 80%가 적용된다. 

대상 환자는 방사선학적으로 중증도 이하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환자로,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에 대해 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관절강 내 주사에 사용되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의약품 제제와 동일·동시 투여는 금지된다. 

파마리서치는 "콘쥬란이 급여가 적용되면서 골관절염 환자들이 보다 낮은 의료비로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콘쥬란으로 무릎 관절을 치유, 편안한 일상활동에 도움을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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