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ITS 이용 의무화·취약계층 마스크 배포 등 포함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취약 계층에게 마스크를 배포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 이용을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COVID-19) 관련 3법을 포함한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3법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스크, 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 및 국외반출을 금지하고 노인, 어린이 등 감염 취약 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며,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검사, 자가 격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인에게는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를 확인을 의무화하고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한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ICT 기반을 활용한 검역 실시, 권역별 검역체계 구축 등 검역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해 '의료관련 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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