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보건복지부, 기증제대혈 이식활용도 높아질 것 기대…보관기준도 상향

사진출처: 포토파크닷컴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이식용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 기준이 8억개에서 11억개 이상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조혈모세포 이식용으로 공급되는 기증제대혈의 이식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는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조혈모세포 이식 후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 조혈모세포 이식 시 유핵세포 수가 많은 제대혈이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실제 이식에 사용되는 제대혈의 약 80%가 유핵세포 수 11억 개 이상인 제대혈인 점을 고려해 이식용 제대혈 보관기준을 상향하고 매독검사방법을 구체화했다.

또한 비이식용 제대혈의 연구용 공급 시 공급신고서의 제출기한과 제대혈은행 변경신청서 제출기한도 마련했다.

제출기한은 공급신고서와 변경신청서 모두 30일이다.

아울러 법률 상한액에 비해 과소한 시행령상 과채료 기준을 상향해 법률 상한액 순서와 시행령상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이 역전된 경우도 조정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대혈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국가 지원을 받아 이식용으로 보관되고 있는 제대혈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17년 제대혈 제도개선TF 운영결과, 연구용역 결과(제대혈의 효율적 활용 전략 수립), 제대혈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제도개선안을 방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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