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3월말까지 1달 연장되나 상황 종료시까지 1개월씩 추가 연장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이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해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에 대해 당초 2월말까지 예정된 국가 건강검진 기간을 3월말까지 1달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2월 말까지 검진대상자 48만 명 중 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 26만 명(2월 13일 기준)이 이번 조치로 인해 검진 기간이 3월말까지 연장된다.

이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1개월씩 추가 연장되며 단, 다음차수 도래 시에는 이전 차수는 연장이 종료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0일부터 영유아 보호자에게 휴대전화 단문자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검진기관에는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