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행 시 과태료는 없어…코로나19 기타 법안도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들을 논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들을 논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의료기관의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세스템(ITS) 이용을 의무화 하되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기관이 내원한 환자의 해외 여행력을 확인해 최근 감염병 유행국 여행 여부를 알 수 있게 해 국내 확산을 막으려는 취지다.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의무화는 필요하지만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나친 조치'라는 의견이 수용됐다.

이에 복지위는 의료기관의 ITS 이용을 의무화 하되 불이행 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병원급 외 의원급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인력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심사가 보류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필요 인력 확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 관련 협회와 논의한 후에 법안을 다시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또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기타 12건과 검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코로나19 관련 다른 법안들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정보 공개로 인한 사업장 손실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제 4급 감염병에 코로나19를 추가하는 법안은 부결됐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지정 의무화 법안은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에 논의하는 방향으로 심사가 보류됐다.

한편, 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 의원은 이번 법안소위에서 코로나19 관련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공공의대 관련 법안도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복지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해당 안건 상정에 대한 토론을 제의했으나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이 반대했다.

김 의원은 당시 '법안소위 심사 안건은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는 힌때 해당 사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명 대 반대 3명의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김승희 의원 등이 반대해 논의되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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