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또는 지정 실행계획 1년 내 국회 보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미래통합당 윤종필 의원이 5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 또는 설치를 의무화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19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조선대병원이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됐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은 부지 문제를 서울시와 협의 중이고 조선대병원은 2022년에 정상 가동될 전망이어서 감염병 전문병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인 것.

이에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고 관련 실행 계획을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게 해야 한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감염병이 5~7년 주기로 반복 발생하고 있다"며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관련 전문병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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