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현재 15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A와 A의 자식도 죽어 A의 증손자 4명이 상속인인데 그 중 1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보증인 행방몰라 등기이전 못할땐
공시송달로 확정판결 후 이전등기
농촌에서는 매매계약만 하고 등기문제 처리는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여년에 한번씩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을 시행해서 매매, 증여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등기를 넘기지 않은 경우 보증인들의 확인서만 가지고 등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안에서는 매도인측의 상속인 중 1명이 나타나지 않는 관계로 간이한 등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을 통한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니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소송을 하려면 소장이 채무자에게 전달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법원 게시판에 소장을 게시해서 그 채무자에게 그 소장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이며, 공시송달로의 처리는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시송달 결정 하려면 일단 야간에도 상대방의 집에 가보는 등 야간, 특별송달을 한 후 상대방의 주소를 도저히 알 수 없다는 확신이 생기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상대방은 재판 내용을 전혀 모르는 채 확정판결을 받기에 향후 재판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내에 항소를 할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한편, 소송의 구체적인 방법은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해야 합니다. 등기청구권이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해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수인이 매수 후 계속 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으로는 매수하여 점유한 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통한 이전등기 소송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이전등기가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정 암(02-595-3114)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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