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갑에게는 15년 전 돌아가신 부친 앞으로 된 1200여평의 논이 있다. 그런데 그 중 150평을 갑의 부친이 B라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했고, 그 전에 B는 논을 A라는 사람에게 구입하고,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갑의 부친에게 매도 하여, 현재 갑의 부친에게 등기가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 있다.
 갑은 현재 15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A와 A의 자식도 죽어 A의 증손자 4명이 상속인인데 그 중 1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보증인 행방몰라 등기이전 못할땐

공시송달로 확정판결 후 이전등기


 농촌에서는 매매계약만 하고 등기문제 처리는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여년에 한번씩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을 시행해서 매매, 증여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등기를 넘기지 않은 경우 보증인들의 확인서만 가지고 등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안에서는 매도인측의 상속인 중 1명이 나타나지 않는 관계로 간이한 등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을 통한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니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소송을 하려면 소장이 채무자에게 전달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법원 게시판에 소장을 게시해서 그 채무자에게 그 소장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이며, 공시송달로의 처리는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시송달 결정 하려면 일단 야간에도 상대방의 집에 가보는 등 야간, 특별송달을 한 후 상대방의 주소를 도저히 알 수 없다는 확신이 생기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상대방은 재판 내용을 전혀 모르는 채 확정판결을 받기에 향후 재판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내에 항소를 할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한편, 소송의 구체적인 방법은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해야 합니다. 등기청구권이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해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수인이 매수 후 계속 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으로는 매수하여 점유한 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통한 이전등기 소송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이전등기가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정 암(02-595-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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