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코로나19 국내 감염 확진자가 다시 발생하는 가운데 국회가 임시회를 개최해 코로나19 관련 법안 상정을 위한 임시회를 개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국회 본관 601호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이 각각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과 중앙방역대책본부장으로 차출되면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강도태 기조실장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여야 복지위 위원들은 검역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9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과 검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미래통합당 원유철 의원이 법률제안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 주재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박능후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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