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가결…제약계 비상

 요양기관의 의약품 저가구매시 정부가 해당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되면서 제약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 대표 발의로 상정된 이 법안이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복지위와 국회 법안상정과 의결이 남아있지만, 제약업계는 해당 제도가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이와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의약품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제약협회는 성명서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도입된 의약분업 정신을 정면으로 뒤집는 제도이며, 시행시 품질보다는 인센티브라는 또다른 약가 마진폭에 관심이 집중돼 결과적으로 약의 사용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저가구매시 인센티브라는 제도 발상 자체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약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비용 대비 효과적인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해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제약업계에 불공정거래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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