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의무화·마스크 무상배포·의료기관 손실 보상 등 논의 예정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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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 여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는 17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 관련법을 심사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전체 회의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구체적으로 18일 전체회의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한 약식 현안보고, 미상정 관련법 상정 의결이 있을 예정이며, 이어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 20일 법안 의결 사항 심의 및 의결 순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법·검역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감염 의심지역의 노인과 유치원생, 초등학생에게 마스크를 무상 배포 법안과 감염병 발생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감염 의심자에 대한 조치와 의료기관 외 기관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기 의원은 "지금까지 감염병 의심자를 정부에서 조치하고 감염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 외 기관에게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현행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해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의료기관이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ITS)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ITS 이용률이 72.3%에 불과하고 약국은 관련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며 "약국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에서 내원자의 감염병 발생국 입국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보수당의 정병국 의원과 유의동 의원은 코로나 19를 제4급감염병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입법 취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지만 현행법에 코로나19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현행법상 제4급감염병에 코로나19를 포함시키고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매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위는 정부에서 발의한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대상 전문 직무교육 관련 법안과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관 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등 2건도 다룰 계획이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실시되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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