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증명된 치료제 아직 없어…항바이러스 치료는 주치의 임상적 판단 중요"

코로나19 중앙임상TF는 최근 코로나19의 잠정적인 치료원칙과 진료권고안을 마련했다. 왼쪽부터 진범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 방지환 중앙임상TF팀장, 김연재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 박준선 생명자원센터 연구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코로나19의 잠정적인 진료권고안이 나왔다.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병원 의료진과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19 중앙임상TF'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최근 개최한 '제6차 화상회의'에서 치료원칙을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개된 원칙에 따르면 우선, 젊고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이고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항바이러스 치료 없이 지켜볼 수 있다.

특히 발병 10일 이상이 지났고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항바이러스제 치료의 필요성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령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비교적 중증의 코로나19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고려한다.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가급적 빨리 투여를 시작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항바이러스 치료로는 칼레트라 2알씩 하루 2번(LPV/r 400mg/100mg po bid) 또는 클로로퀸 599mg(Chloroquine 500mg po qd)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내에는 클로로퀸(Chloroquine)이 유통되지 않으므로, 대신 하이드로시클로로퀸 400mg(Hydroxychloroquine 400mg po qd)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칼레트라와 클로로퀸 또는 하이드로시클로로퀸을 복합해서 투여하는 것이 단독 요법보다 더 우월한 근거는 없다고 밝힌 중앙임상TF다.

이어 중앙임상TF는 칼레트라와 클로로퀸 또는 하이드로시클로로퀸을 복합해서 투여할 경우 QT interval 증가에 따른 심각한 부정맥, 약물 상호 작용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상기 약물의 병합요법은 매우 제한된 경우에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는 것이 중앙임상TF의 설명이다.

아울러 중앙임상TF는 7~10일 정도의 항바이러스 치료가 적절해 보이나, 임상적 경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리바비린(Ribavirin), 인터페론(Interferon) 등은 비교적 부작용이 많은 약물로 1차적으로 권고되지 않으며, 칼레트라와 클로로퀸 또는 하이드로시클로로퀸이 효과가 없거나 투여가 곤란한 제한적인 상황에서 투여를 고려해야 한다.

중앙임상TF는 "현재 사람에게 효과가 증명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없다"며 "이번 합의안은 참고용일 뿐 실제 진료 현장에서 항바이러스 치료 여부, 치료제 선정, 치료 기간 결정은 담당 주치의의 임상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안은 2월 12일까지 발표된 학술자료와 TF 팀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라며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나 경험의 축적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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