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 약가협상 결과 따라 보험급여 여부 판가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B세포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에 대한 한국애브비와 건보공단 간 약가협상이 시작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 급여전략실 약가협상팀은 최근 한국 애브비와 최근 벤클렉스타(성분명 베네토클락스) 보험급여를 위한 약가협상에 돌입했다.

벤클렉스타는 경구용 B세포 림프종-2(BCL-2) 억제제로, 재발 또는 불응인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환자 치료 단독 요법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한국애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급여 적용을 신청했으며, 지난해 12월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벤클렉스타의 10mg, 50mg, 100mg 등 3개 품목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은 심평원의 보험급여 적정성 인정 이후, 보건복지부의 약가협상 지시가 내려지면 15일간 약가협상 진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갖는다.

준비기간이 이후 양측은 60일간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고, 심평원과 제약사에 통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건보공단은 A7 약가와 함께 30여개국 약가 정보를 바탕으로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약가협상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4월 중 보험급여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며, 약가협상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과 고시를 통해 보험약가가 확정된다.

한국애브비 관계자는 이번 약가협상과 관련해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환자들이 가능한 빠르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회사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벤클렉스타는 혈액 속 림프구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에서 세포자멸사(Apoptosis)를 저해하는 BCL-2 단백질의 과도한 발현을 억제한다. 

벤클렉스타는 1차, 2차 치료 실패로 전신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의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재발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3차 치료제다.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은 희귀혈액암이며 국내 신규 환자는 100~200여 명 수준으로, 1차와 2차 치료 이후 3차 치료까지 필요한 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보험급여를 적용받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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