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복지부와 긴급회의 통해 건의사항 전달
복지부 이중규 과장, 선별진료소 운영 불편없도록 최대한 지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COVID-19)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력신고가 유예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갖고 코로나19의 원내 확산 차단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에 차출된 간호인력의 간호관리료차등제 산정 관련 인력 신고를 유예 등 병원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병원협회는 입원병동과 중환자실, 응급실 등에서 근무중인 의사·간호사와 같은 의료인력을 뽑아 선별진료소에 배치시키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임영진 회장은 "선별진료소 운영에 교대로 의사,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급여기준을 지키는데 따른 의료인력의 피로도 누적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같이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경우 외래 진료시간 제한 기준으로 인해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차기 분기 전담전문의 가산 또는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을 하지 못하게 된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시기까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외래진료 일정 횟수를 한시적으로 풀어주고, 입원전담전문의의 선별진료소 진료 가능 여부도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는 선별진료소 진찰 환자와 외래 환자의 경우에도 감염예방 관리료를 산정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 진찰 및 검사 과정에서 해당 근무자가 감염예방을 위한 비용, 위험수당, 환자의 감염예방을 위한 물품 지급 등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관련 비용은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방문환자 및 보호자에 마스크 지급, 환경소독, 감염환자 분리 활동도 진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선별진료소의 평일 18시 이후(토요일 13시)부터 익일 09시 이전 및 공휴일 진료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과 코로나19 배제 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의 선별급여 50% 적용도 건의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한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메르스 유행시 동일하게 심평원 청구금액의 90%를 조기 지급해 줄 것도 당부했다.

병원협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환자안전 전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면교육을 일정기간 잠정 연기함에 따라 환자 안전교육 필수 이수 기간에 대한 유예 및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에 있어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건의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선별진료소에서 환자 진료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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