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22곳 지분 보유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쉽코드 강화 예고
'5%룰' 완화로 적극적 주주제안 가능...업계, 경영권 압박 긴장

이미지 출처 :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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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오는 3월 상장 제약사들의 주주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주주행동에 팔을 걷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제약업계는 이른바 5%룰이 완화되면서 스튜어드쉽코드(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를 강화키로 한 국민연금공단이 주주로서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지 촉각이 곤두선 모습이다. 

동아쏘시오 13.56% 지분 국민연금 
5% 이상 지분 제약·바이오 업체 22곳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제약사는 22곳이다.

자세히 보면 작년 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동아쏘시오홀딩스로, 13.56%에 달했다. 또 계열사인 동아에스티의 지분도 13.28% 보유 중이다. 

이어 유한양행(12.74%), 종근당(11.37%), 서흥(10.23%), LG화학(10%), 한국콜마(9.39%), 대웅제약(9.27%), 한올바이오파마(9.26%), 녹십자홀딩스(9.14%) 순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22곳의 지분 평가액 규모는 6조 3405억원에 이른다.

스튜어드쉽코드 강화 국민연금
완화된 5%룰에 주주권리 행사 촉각 

주목할 점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더해 5%룰도 완화되면서 국민연금이 주주행동에 팔을 걷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주주·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투자목적을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보고했을 때만 임원 선임·해임 등에 대한 주주제안 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단순투자 대신 일반투자로 신고하면 배당 및 지배구조 개선 관련 주주활동(정관변경, 위법행위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명 5%룰이 완화되면서 적극적인 주주 제안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추종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올해 주총은 예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목소리를 강하게 낼 것이란 우려다. 

실제 국민연금은 작년 한미약품 주총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선임에 대한 안건에 반대 의견을 행사했다. 

또 동아에스티 주총에서도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재선임 안건에 반대했다.

당시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두 회사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아 안건 가결에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자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찬반에 따라 경영권에 대한 간섭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반면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세부적인 단계까지 실행할 준비가 충분치 않은 만큼, 단기적으로는 보유현금 및 순이익 대비 배당액이 지나치게 낮은 기업들에 배당확대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임원급여 지출 기업들에 제동을 거는 수준일 것이란 시각이 많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업계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국민연금 지분율보다 높기 때문에 주총에서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도 "향후 국민연금의 경영권 개입은 제약업계에 적잖은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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