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자원은 BL3 시설 갖춘 기관, 핵산자원은 BL2 이상의 시설 갖춘 기관에 분양 가능

이미지출처: 미국 CDC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오는 17일부터 국가병원체자원은행(National Culture Collection for Pathogens, NCCP)을 통해 국내에서 분리된 코로나19(NCCP 43326 Human corona virus, BetaCoV/Korea/KCDC03/2020) 바이러스를 분양할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 내 '병원체자원 온라인 분양테스크'에서 사전 분양신청을 하고 온라인분양데스크 사용자 가입 및 권한승인을 받아야 한다.

분양신청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서 바이러스자원 분양은 생물안전수준에 따라 BL(Biosafety Level)3등급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만 가능하다.

단, 핵산자원(바이러스로부터 추출된 유전물질)은 19일부터 생물안전수준 BL2등급 이상의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에도 분양이 가능하다.

질본 정은경 본부장은 "분리된 바이러스를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에 분양함으로써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 등에 적극 활용돼 국민보건 위기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