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생산·판매한 제품부터 적용…첫 신고 13일 낮 12시까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식약처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의 생산, 판매업자는 12일부터 생산, 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 유통, 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비정상적인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 조정조치 내용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0,000개, 손소독제 500개 등의 기준 이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12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12일 0시부터 생산, 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생산·판매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고, 첫 신고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12일 낮 12시까지 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드뉴스를 비롯해 고시의 영문, 중문 번역본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단체에 홍보를 요청했으며, 시행 안내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생산, 판매 현황 신고절차에 대한 문의는 식약처 유통안정화 조치팀 또는 콜센터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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