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누수 예방 및 효율·효과적 관리로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세청과 함께 치료재료 가격조작 단속에 고삐를 당긴다.

심평원은 10일 대전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관세청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들어 건강보험 치료재료에 대한 수입 고가조작 업체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효율·효과적으로 관리해 건보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심평원과 보건복지부, 관세청은 과거에도 협업을 통해 건보 치료재료 가격조작 수입업체를 적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부당이득 환수 및 보험수가 재평가 등의 성과를 올린 경험이 있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 간 보유정보 제공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협약으로 심평원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 치료재료의 보험수가 및 건보 청구 자료와 가격조작 혐의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한다.

관세청은 이 정보를 수입가격 조작 등의 단속에 활용하고 심평원에게 수입통관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심평원이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급여 재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관세청과의 정보공유와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 대국민 의료서비스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등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