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구조개선 기자간담회서 향후 계획 밝혀...유통 투명화 취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재단직영 간납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재차 펼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통구조개선TF 유철욱 위원장, 전영철 고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재단직영 간납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재차 펼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통구조개선TF 유철욱 위원장, 전영철 고문)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재단직영 간납사를 제한을 위한 법제화에 나선다. 

의료기기산업협회 유통구조개선TF(이하 유통구조개선TF)는 7일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계획을 전했다. 

간납사란, 간접납품업체의 약자다. 현행 제도상 정의된 것은 없지만 병원이 실거래가 상한제를 청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통업체와 병원 사이에서 세금계산서를 처리하는 업체를 설립하고, 모든 납품은 이 업체를 통하게 해 할인 금액과 고시가에 대한 차액을 나누고 있다. 

이에 TFT은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21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재단직영 간납사를 제안하는 법안을 재차 추진한다. 

의료기기업체 80% 이상이 매출 10억원 미만의 영세 업체이며, 제품도 다양해 제약업과 비교하면 유통관리 비용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간납사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는 법령과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유통구조개선TF 유철욱 위원장은 "간납사 거래관행이 지속되면서 의료기기 업계 손해가 심화되고 있다"며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치료 비용이 간납사를 운영하는 업체와 병원으로 다시 들어가는 형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통구조개선TF에 따르면 대다수의 간납사는 병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른바 '통행세' 형식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물류, 가납 재고관리, 분실 등 손해는 모두 공급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큰 의료기기 기업에는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작은 회사에는 과한 수수료를 강제, 유통구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유통구조개선TF는 기존 의원입법으로 추진던 사안을 수정보완해 재추진한다. 

앞서 유통구조개선TF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병원과 간납사 간의 특수관계를 제한하는 입법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다만, 기 제출된 법안은 약사법을 준용하고 있어 특수관계인의 지분 비율이 높아 재단직영 간납사가 우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 병원 대금지급 기한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보완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 

유 위원장은 "공급내역보고제도에 간납사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제품의 이동을 원칙으로 한 보고체계, 병원의 납품가에 대한 보고 의문을 강화해 간납사의 유통현황에 대한 투명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화를 원하는 간납업체와는 논의를 이어갈 의향이 있다고 했다. 

유통구조개선TF 전영철 고문은 "일부 간납사들과 상생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대화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는 만큼 대활르 원한다면 향후 전략에 반영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구조의 투명화는 국민건강에 이바지함은 물론 산업계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만큼 대국민 홍보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환자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슈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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