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정 의원, 국회 입성 첫 발의 법안으로 감염병 관리 총력 강조

국회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
국회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 발생이 증가되는 가운데,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단계에서 감염병 지역 등의 여행이력정보 확인을 의무화해 감염병 확산을 막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특위)은 ITS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방문환자의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해 감염병 확산을 획기적으로 막는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해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 자격확인), ITS(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의료기관에 감염병 관련 해외 여행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환자의 진료 접수, 처방・조제 단계에서 여행이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허윤정 의원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환자의 해외 여행이력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 완벽한 감염병 확산 차단에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여행이력 확인은 선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는 필수적인 수단이다”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감염병 관련 해외 여행이력 정보 의무화를 통해 국민과 의료인 등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감염병 예방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인 허윤정 의원이 일선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의 필요성을 느껴온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허윤정 의원은 “감염법 예방법과 검역법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법 예방에 관한 법들이 2월 국회 중 조속히 논의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특위 위원으로 총력을 다 할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은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대책마련에 앞장 선 만큼 국민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신속하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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