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국 여행력의 의심자 포함…검사 기관 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형태 및 미세구조.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형태 및 미세구조.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제공.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사례 정의가 확대됐다.

확대된 정의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접촉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된다.

지금까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 정의는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에 폐렴 등이 나타난 자'였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7일 9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사례 정의를 이 같이 확대하는 등 관련 감염증 대응 절차를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또한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기관에 질본의 평가 인증을 받은 50여개의 민간 기관이 추가된다.

아울러 실험실이 아닌 일선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신속 진단제 개발, 검증된 치료제 중 감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선별하는 재창출 연구 등 4개 과제가 이달 중 착수될 예정이다.

질본 정은경 본부장은 "최근 중국 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지역 여행 시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며 "손을 자주 씻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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