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브리핑 및 환자 현황·이동경로 상세 설명…관련기관별 대응 지침도 포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정례브리핑 중인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사진제공: 보건복지부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대상별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마이크로페이지(ncov.mohw.go.kr)'를 개시했다고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홈페이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 및 퇴원환자, 검사 진행 수 현황과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발생동향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가까운 선별진료소 찾기, 관련기관별 대응지침도 게재돼 있으며 일일 브리핑 영상과 정부가 직접 알려주는 팩트체크도 제공한다.

외국어 서비스는 추후 보완될 예정이다.

이날 중수본은 유관 부처와 함께 지난 2일부터 매일 총 3차례에 걸쳐 진행 중인 마스크 수급대책 및 상황도 전했다.

우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마련돼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을 이어간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시 시행에 맞춰 정부합동단속반에는 기존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외에 경찰청과 관세청이 추가되고 조사 인원은 120명에서 18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단속반은 설 명절 이전에 3만 9900원에 판매되던 마스크 100매를 30만원에 판매한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과 연계, 해당 1개 업체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엄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에 의한 마스크 대량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자가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하도독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그 통관은 보류되며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까지 확인하고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누구든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중수본은 "심각한 수급 안정 저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긴급 수급 조정조치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 4일 0시부터 17시까지 입항한 중국발 항공·여객 총 82편 기준 5990명 대상 특별입국절차 실시 결과,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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