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격리기준 대응지침 배포…4일 0시부터 제주도 무비자 입국 일시 중단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부합동 일일점검 회의 본부장 주재 격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장면(사진 제공: 보건복지부)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와 관련해 한층 강화된 대응지침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접촉자 모두가 14일간 자가격리되며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의 구분도 없앴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무조정실 등 16개 부처·청의 차관급 공무원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지난 2일 총리 주재로 논의했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

2월 4일 0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입국 제도도 일시 중단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이제부터 발생하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격리기준 대응지침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중국 입국자가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방안과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선별진료소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부분은 진단 시약에 대한 식약처와 질본 협의 절차에 따라 현장 보급일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내일 오전에 부본부장 중심으로 개최되던 정부합동 일일점검 회의와 오후에 개최하던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는 보다 신속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3일부터 본부장 주재로 통합 운영된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국내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과 검역인력, 정부의 요청을 출실히 따라주고 있는 국민들에게 감사와 경의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을 통과한 이후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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