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유통구조개선 TFT 전영철 위원

간납사란 무엇인가

의료기기산업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간납사에 대해 알고 있다. 간납사란 간접납품회사의 줄인 말로 병원납품에 대한 관문 역할을 하며 일정 수수료를 통행세 형식으로 징수하는 회사를 총칭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조사한 바로는 국내 간납사는 모두 세 가지 부류이며 병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간납사로는 대형간납사로 이지메디컴과 케어캠프가 있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 중심으로 간납계약을 맺고 운영되며 최근 물류센터 등을 운영하며 물건값의 할인과 함께 추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두 번째는 병원 직영 간납사로서 주로 재단이나 운영자의 지분이 들어간 회사로 병원과는 특수관계를 가진 엠티오, 소화, 스마트엠케어 등이 존재한다. 세 번째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병원 등에서 운영해 소형 간납사로 병원마다 별도의 법인을 두고 운영한다. 

간납사 영업 행태가 부당한 이유

흔히 간납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 두 가지 오해를 한다. 첫째는 의료기기 유통구조상 제조회사 및 수입회사로부터 물건을 받아 병원에 납품하는 대리점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혼동을 하게 된다. 둘째는 병원을 대신해 물품을 대량 매입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고 구매 물류 외주 회사 형태를 가진 외국의 구매 대행 회사인 GPO(Group Purchasing Organization)와 혼동하는 경우다. 

외국의 구매 전문회사는 병원과 계약을 맺고 병원이 해야 하는 서비스를 대체하거나 또는 규모의 경제를 이용한 대량 매입을 통해 가격을 절감한다. 이렇게 절감된 금액에 대해 일정액 수수료를 받거나 아니면 병원의 용역을 대신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국내 간납사의 역할은 세금 계산서만을 발행받는 곳으로 통행세를 걷기 위한 관문의 역할 이외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 납품하는 회사 차원에서는 수수료만 일방적으로 징수당한다는 피해를 보고 있다. 

대리점과 간납사의 차이는 거래상 담보제공의 유무, 통행세 형식의 수수료, 병원과의 강제력 그리고 재고 보유를 들 수 있다.

구조적 피해 사례 

가장 큰 문제는 병원에 납품하면서 계산서 발행처가 병원이 아닌 간납사여야 하고 일정 부분의 할인을 요청받거나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점이다. 거래 당사자 간 우월한 지위에 의한 강요로서 납품하는 업체가 수수료나 할인에 대한 부담을 다 져야 한다. 

또한 거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신용을 통한 여신을 주기 위해 담보 등을 요청하나 간납사의 경우 병원 일부로서 인지하고 있는 바 여신을 통한 담보를 제공하는 간납사는 한 곳도 없다. 이런 폐해로 일부 중소 간납사는 부도를 내거나 일방적 폐업을 하는 경우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대부분 병원과 간납사 간의 법적 관계가 없어 병원청구도 쉽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고관리나 원내 물류에 대한 부담 역시 간납사의 책임이 관례가 아니다 보니 병원에 있는 '가납'이라고 부르는 계산서 발행 전의 임시 납품의 경우 손실이나 망실이 있어도 그 책임이 모두 납품업체에 있어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가납이란 병원의 필요에 따라 사용을 예상하고 미리 사용처에 물품을 가져다 두고 사용한 뒤에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병원 측은 재고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재고관리와 유통기한 관리 및 손망실의 책임을 고스란히 지고 있는 관례적 납품 제도다. 

개선 요구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 

협회는 간납사 TF(현재 유통구조개선 TF)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지난 10여 년간 폐해를 주장해 왔으나 관련 부처의 무관심과 특히 업계 내부에서도 간납사에 대한 역할론과 함께 일부 양성화 주장이 엇갈렸다. 일부 제조사는 간납사가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유리한 점도 있다는 점과 가격 등을 중시한 판매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철폐보다는 수수료율에 대한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협회 내부에서도 독립 TF에서 협회 윤리위원회로 간납사 사안을 이관했으나 법률적 해석이나 표준약관 중심의 전략적 오류를 범했다. 

향후 전략은?

최근 의료기기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두 가지 제도가 시행됐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를 통해 유통가에 대한 단계적 신고를 제도화하고자 했다. 가장 큰 이유는 적정 급여 산정과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리베이트 방지 목적이다. 하지만 일부 업체의 과다한 규제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 병원 납품가에 대한 보고만을 승인했다.

식약처는 추적관리 대상에만 적용하는 유통보고체계를 등급별로 전 품목으로 확장해 UDI라는 새로운 운영체계를 법제화했다. 모든 품목에 인식코드가 적용되고 제품의 이동에 따라 식약처에 보고하는 제도다. 

이 두 가지 제도가 현행 간납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즉 간납사를 운영하는 병원으로서는 두 가지 제도 모두 간납사와 병원 간의 거래 실태와 수익이 노출된다. 이로 인해 현재 실거래가 상한제를 이용한 간납사의 이윤실태가 파악될 것이며 결국 공론화의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또한 최근 산업계가 규제혁신과제로 업계가 제안한 내용 중 간납사와 관련한 복지부의 답변은 업계가 유통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한다면 간납사에 대한 개선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협회는 내부적으로 간납사에 대한 설문조사와 실태 파악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입법기관인 국회 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거래의 투명성과 국민보건향상 

간납사가 가지는 이윤을 국민에게 환원한다면 그만큼 보장의 폭은 넓어질 것이다. 보건의료산업의 유통 투명화에 노력해온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공정경쟁규약과 지속적인 거래투명화의 홍보 등을 통한 노력을 해왔다. 최근 언론 등에 문제가 된 리베이트는 대부분 간납사를 이용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문제가 많은 제도이므로 간납사에 대한 개선 없이는 유통 투명화 또한 장담할 수 없다. 앞으로 협회는 의료기기유통구조개선TF를 통해 국회에 입법 활동을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지와 복지부나 식약처 등에 의료기기 유통거래 투명화에 역행하는 간납사가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2020년을 맞이해 협회는 유통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보건향상을 위한 산업계의 노력에 하나로 간납사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업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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