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임시회 개최
이동식 병원 미활용·저조한 의원급 ITS 사용률 등 지적
우한 교민 격리장소 변경·무증상 감염자 전파력도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일러스트(사진제공: 미국 CDC)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일러스트(사진제공: 미국 CDC)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도 1월 30일 저녁, 2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지금까지 총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75회 임시회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복지위는 국가적 위기와 다름없는 상황에서 실무자들을 회의에 참석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야 간 합의 하에 평소와 달리 신속한 회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회의는 오전 질의로 마무리 됐으며 복지위 위원들은 무증상 감염자 전파력, 우한 교민 격리장소 변경 논란, ITS 사용률 현황, 이동식 병원 활용 등 다양한 지적들을 쏟아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현지시간 30일을 기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잠정적인 명칭을 '2019-nCoV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역대 6번째 비상사태 선포다.

- 이동식 병원을 활용할 수 없나?
복지위는 2016년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약 50억원을 들여 만든 이동식 병원의 활용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질문을 복지부에 던졌다.

31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귀국한 우한시 교민들이 격리될 지역과 공항 검역소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사진: 국회방송)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사진: 국회방송)

이에 복지부는 검토는 하겠으나 시설의 활용 목적이 감염병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간 이견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거리를 뒀다.

이동식 병원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즉각 수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시설이지 감염병 대처 시설로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이동식 병원이 폭넓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더 고민하겠다"며 "단지 전문가들 사이에 이동식 병원이 감염병에 적합한 시설인지는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 부족한 역학조사관, 극복 방안은 없나?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발생원인과 감염경로 등을 파악하고 발생장소를 일시 폐쇄하는 역할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역학조사관의 부족 문제도 지적한 복지위 위원들이다.

복지위는 실질적인 방역조치와 조사를 실시하는 중앙역학조사관 정원 43명 중 11명이 결원 상태라며 이 같은 부족 사태가 왜 유발됐는지를 물었다.

복지부는 거듭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한 인력 역학조사관이나 충분한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강도 높은 업무와 부족한 보수를 꼬집었다.

김 차관은 "역학조사관은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같은 일이 발생하면 24시간 가동되는 강도 높은 업무를 맡고 있지만 보수가 적정한가는 의문이다"며 "현재는 전문임기제인데 정규직을 좀 더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지금보다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무증상자 전파 위험은 없나?
복지위는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무증상자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루머가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암관리학과)는 무증상자 전파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의문스럽지만 모든 상황을 가정해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을 건넸다.

국립암센터 암관리학과 기모란 교수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사진: 국회방송)

기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무증상 감염은 없지만 만일의 사태를 위해 여러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인된 게 한 달도 안됐기 때문에 누구도 이 바이러스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무증상 감염은 어떤 바이러스에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무증상 감염자가 전파력이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려면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우한 교민 격리장소 왜 변경했나?
복지위는 우한 교민이 국내로 이송된 후 격리될 지역으로 천안이 거론되다가 갑자기 진천과 아산지역으로 변경된 연유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표했다.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격리 지역을 정하고 변경까지 한 것은 정부의 행정력 부족을 인정한 꼴이라며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또 다시 격리 지역이 변경될 일은 절대 없다면서 최종 선정과정에서 지역민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끼친 점은 사과했다.

또한 시간적으로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 주민들과 논의를 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는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더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강립 차관은 "임시 생활 시설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칙에 따라 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정부로서 우한 교민들을 따뜻하게 맞아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다만 입국 이후 완벽한 보호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주민들과 소통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 의원급에서 저조한 ITS 이용, 의무화 가능한가?
복지위는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 ITS(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가 의료 일선 현장에서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방역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도 비판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체 의료기관 7만 2667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의 경우 ITS를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72.3%로 다른 의료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 가장 많은 국민들이 접근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ITS 이용률을 집중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선제적 방역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에 복지위는 ITS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복지부에게 의견을 물었다.

김 차관은 "취할 수 있는 방법과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하겠다"며 "그러나 ITS를 의무화하는 것에 실효성이 있는지는 현장의 보건의료인들과 상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의무화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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